4만9000실 숙박업 등록 안해 불법
2025년부터 주거용 사용 못해
시가표준액 10% 매년 강제금 부과
소유자들 “규제 때문” 거센 반발
일명 ‘레지던스’ 등으로 불리며 주거 용도로 쓰이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 다만, 숙박이 아닌 주거용으로 생숙을 인정해 달라는 생숙 보유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2025년부터 이를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 1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한 생숙 보유자는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의 10%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가 매년 부과된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로 불린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생숙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이때 변경 기준을 완화한 특례 기간이 다음 달 14일까지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생숙은 전국에 약 18만6000실이 있다.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된 2021년 12월 전 사용 승인이 완료된 객실이 9만6000실로, 이 중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은 절반 수준인 약 4만9000실이다. 나머지 절반은 불법 시설인 셈이다. 미신고 객실 중 한 명이 한 객실만 보유한 경우는 약 1만9000실에 그쳤다. 1인이 30객실 이상을 보유한 규모도 1만8000실에 이른다. 투자용으로 매수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 생숙이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같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초 생숙은 숙박시설로 지어져 주차장이나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피난 계단과 복도 폭 등 건축 안전 기준도 주거 시설보다 낮아 주거 용도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고,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생숙을 주거 용도로 인정하면 근린생활시설, 농막이나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도 준주택 편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생숙 소유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종 규제와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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