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때 부당이득 2배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6일 03시 00분


금융위, 내년부터 기준 구체 적용
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를 철회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약 한 달 만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벌금 등 형벌과 과징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부당이득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한 데 따라 총수입, 총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도 신종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시장 감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거래소는 기존 최대 100일이었던 이상거래 적출 기간을 최장 1년 이상 늘리고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기준에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주가 조작#부당이득#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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