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IP) 보호와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 노동 환경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춘 헌장 형태의 규범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보고했다. 헌장의 약칭은 ‘디지털 권리장전’이다.
권리장전은 전문에 이어 6개 장으로 나뉘어 28개 조항이 담긴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략을 선언했고 최근 미국 뉴욕대에서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권리장전 13조에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공지능(AI) 모델 등이 뉴스 등의 콘텐츠를 무단 학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고려한 보호 조항이다. 또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개발되고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도 개별 조항을 통해 담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및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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