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꼴 “주당 최대 근로 52시간 또는 그 이하가 적당”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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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하로 낮춰야” 최다
“69시간 근무 가능” 2.3% 그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을 유지하거나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조만간 근로 시간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조사가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6, 7월 진행한 국민 6000명 대상 근로시간 설문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먼저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응답자의 46.7%는 주 48시간 이하로 최대 근로시간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현재의 주 52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34.5%로 많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56시간(6.2%), 60시간(6.8%), 64시간(3.5%) 등 기존 52시간보다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했다가 수정하기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처럼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46.2%는 주 52시간제 아래서도 야근 등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은 남성, 정규직, 제조업,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을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51.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6.8%)를 많이 선택했다. 현행법상 초과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겨 일한다는 응답도 12.1%나 됐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52.2%는 초과근로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주지 않거나(22.7%), 수당을 일부만 준다(22.7%)는 것이다. 초과근로수당 대신 교통비나 식비 등 경비만 준다(6.7%)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직장인 절반이 일상적인 초과근로를 하고 있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최우선 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주당 최대 근로시간#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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