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만채 등 공공주택 5.5만채 추가 공급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26일 15시 00분


신규 택지 8만5000채 11월 발표

뉴스1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 호를 포함해 총 5만5000만 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자금조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패스트트랙 통한 조기 공급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호, 신규택지 2만 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을 통해 5만5000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당초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 호 확대한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또 미매각 용지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민간이 추진하려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5000채 내외 추가 공급한다.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올해 1만 채를 지구지정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여건 개선·자금조달 지원으로 민간 공급 활성화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전매는 계속 금지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인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예:1년)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비(非)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호당 7000만 원~1억2000만 원에서 9000만 원~1억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HUG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있는 기준을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를 상향하기로 했다.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 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 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와 건설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 원에서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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