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내 흡연 月 30여건씩 적발… “발각돼도 훈방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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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274건 적발 미처벌 다수
“중대 범죄… 경각심 높일 방안 마련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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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이 아직도 월 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 흡연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적항공사에서만 총 274건의 기내 흡연 사례가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 수가 적었던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222건)는 이미 넘어섰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연간 적발 건수(434건)의 63% 수준으로,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면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된 흡연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법무부 집계 결과 올해 1∼8월 항공보안법 전체 처벌 건수는 168건이었다. 기내 흡연 적발 건수 274건 중 정식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다. 한 항공사 직원은 “흡연자를 적발해 경찰에 인계해도 결국 훈방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초범이거나 반성할 경우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이기에 처벌 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내 흡연#月 30여건씩 적발#발각#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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