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협력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신성델타테크는 2010년부터 원재료 가격 연동제를 도입했다. LG전자의 세탁기에 들어가는 세탁통을 생산하기 위해 2차 협력업체들에서 부품을 납품받는데 레진이나 철 등 부품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면 납품 대금을 여기에 연동해 올려주는 것이다.
신성델타테크는 이를 통해 지난해 협력업체 28곳에 원재료 상승분 7억 원가량이 반영된 42억 원의 납품 대금을 지급했다. 유가가 오르면서 원재료 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레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따라 20%가량 높은 납품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신성델타테크 관계자는 “LG전자에서도 신성델타테크에 ‘유상 사급’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원재료 가격 연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난해처럼 원자재 가격 변동 폭이 클 때 협력업체 모두 안정적인 마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LG전자와 1·2차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구축한 원재료 가격 연동제가 산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대상과 요건, 연동 산식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 폭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들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연동제에 따른 수급사업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하도급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하도급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연동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제도 홍보와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며 “원재료 비용은 수급사업자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연동제 활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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