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민원 올해만 ‘3만2000건’…간접흡연도 2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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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4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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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은 3만2296건, 간접흡연 민원은 2만14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층간소음, 간접흡연 민원 현황이 각각 5만5504건, 3만5148건이었는데, 올해는 6월까지 이미 지난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는 지난 2019년에는 각각 3만2875건, 2만5309건이었다가 2020년 들어 각각 4만5868건, 2만9291건으로 크게 들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련 생활 민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1년에는 5만3429건, 3만2731건으로 더 늘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올해 6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해 총 2만355건의 사실조사 수행이 이뤄졌다. 그중 피해확인 권고 발부는 1만8353건 이뤄졌다. 권고 발부 비율은 90.2%다.

발부 비율은 △2019년 81.5% △2020년 78.5% △2021년 81.2% △2022년 86.2% 등 80% 안팎의 비율을 보이다 올해는 90%를 넘기고 있다.

6월까지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실조사 수행은 1만1362건, 피해확인 권고발부는 1만1075건 이뤄졌다. 권고 발부 비율은 97.5%다.

발부 비율은 △2019년 86.1% △2020년 87.5% △2021년 86.6% △2022년 91.1% 등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7.26/뉴스1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7.26/뉴스1
박상혁 의원은 “정부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홍보 및 계도 강화, 지원방안 수립 등 간접흡연과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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