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경력 있다”…대놓고 가짜 광고한 학원들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4일 12시 10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6.22. 뉴스1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6.22. 뉴스1
사교육 시장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4일 9개 사교육 업체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로부터 19개의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공정위는 제재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개별 업체명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 News1
ⓒ News1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학원 수강생들의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하거나 환급형 상품의 광고를 기만적으로 한 것이 법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이다.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중 수능출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를 한 것처럼 광고한 업체는 5개사(7건)다. 이들 중 메이저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차검증을 거쳤다”며 “원래 참여 경력은 비공개임에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제) 경력이 아예 없는데 강사, 집필진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또 수능 출제위원에 부합해야 하는데, 검토위원이라든지 일반 모의고사 관련해 참여 경력이 있다는 것을 전부 수능출제로 합산해서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받은 후 올해 안에 최종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해 서기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조사 개시로부터 약 80일 만에 부당 사건을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