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 6개월 내로 계열 저축은행 매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4일 20시 53분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보유 중인 두 곳의 계열 저축은행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계 7위권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했다. 주식처분 명령이란 대주주가 보유한 저축은행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의미다. 현재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상인에게 두 곳의 저축은행 지분을 6개월 내로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상상인 입장에선 두 저축은행 지분 90%를 내년 4월 초까지 처분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식으로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 일각에선상상인이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상상인이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건 과거에 벌인 위법행위 때문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는 저축은행법이 규정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나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또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두 저축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유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올해 5월 금융위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자산 합계는 4조8796억 원이다. 이는 SBI, OK, 한국투자, 웰컴저축은행 등에 이어 업계 7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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