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광고료 조정 등 법무부 권고사항 개선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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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 취소 후 첫 간담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법무부 권고에 따라 광고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광고 방식을 개선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로앤컴퍼니는 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지난달 취소한 뒤 처음 열린 공개 간담회였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서) 권고한 13개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개선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광고비 구간이 무료부터 최대 2750만 원까지 넓다는 지적과 관련해 구간을 축소하고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미 종료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로앤컴퍼니 직원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사업은 재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둘러싸고 2015년부터 8년 넘게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김 대표는 “법무부 징계위 발표 당일 대한변협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논의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톡#광고료 조정#법무부 권고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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