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국세 내는데 수수료까지…카드사만 5000억원 벌었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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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에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최근 5년여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61조원으로, 카드사는 5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80만건, 납부금액은 61조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건(6조5998억원), 2019년 280만건(7조3236억원), 2020년 261만건(9조5618억원), 2021년 250만건(11조9663억원), 2022년 313만건(16조4601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세징수법에 따라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라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4821억원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37억원이 카드사 수수료로 지급됐다.

강 의원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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