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8500만원까지 가능…버팀목은 7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3-10-05 11:11
2023년 10월 5일 11시 11분
입력
2023-10-05 11:10
2023년 10월 5일 11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9.13/뉴스1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종전에는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7000만원이었으나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구입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 4억원 이하다. 전세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이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금리는 구입의 경우 1.6~3.3%, 전세는 1.1~3%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의선 회장 축하” 도요타, 日신문에 한글 광고
檢 겨눈 野, 검사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미국주도 휴전안에 합의” 美 정치매체 보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