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에서 주택 임대업을 하는 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약 1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임대사업들이 보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 등록돼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1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3673가구였다.
외국인도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자로 증명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비자 유형이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신청서에도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그간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에 ‘무역경영’ 비자 등을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말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316명이었으나 2020년에 1985명, 2021년 163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341명으로 더 줄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전체 3673가구 중 서울이 1941가구(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기 981가구(26.7%), 인천 253가구(6.9%)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에 등록된 주택이 3175가구로 전체의 86.4%에 달했다.
수도권 외에는 부산(120가구), 충남(102가구), 대전(77가구), 경북(55가구), 광주(45가구), 제주(29가구)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891명은 1채만 주택을 임대 중이었다. 2~3채를 운영하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52명, 4~5채 59명, 6~10채 67명, 11~20채 54명, 21~50채 17명 등으로 조사됐다. 51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 임대사업자도 1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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