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변경, 경기중 룰 바꾸는것”
KB금융 차기 회장 승계 절차 관련
“회장 후보 정한뒤 기준 세워”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김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연령 제한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회추위가 열린 뒤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바꾸는 건 축구 시작하고 중간에 룰(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동안 DGB금융의 노력을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DGB금융은 지난달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추위를 열었다. 김 회장이 연임에 한 번 더 도전하기 위해선 이사회가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바꿔야 한다. 현행 규정에서 회장직의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하고 있어, 내년 3월로 만 69세가 되는 김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DGB금융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연임을 준비하는 최고경영자(CEO)는 경쟁자 대비 정보력, 친분 등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금융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각자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승계 절차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비판했다. 그는 “선임 절차에 대한 평가 기준, 방식을 정한 뒤 공론화를 통해 후보군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KB금융은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한 이후에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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