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하철 요금 1400원…내년 하반기 150원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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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7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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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서울시, 내년 하반기 150원 추가 인상 예정

서울과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부터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1550원으로 150원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수도권 전철 정기권 기본요금도 모두 올랐다. 서울 전용 1단계 정기권은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18단계 정기권은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인상 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 1회권 가격도 기존 1350원에서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됐다. 청소년 요금도 80원 오른 800원, 어린이 요금도 50원 오른 500원으로 책정됐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일반요금의 43~64% 수준으로 할인 적용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더 올라간다. 시는 당초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나머지 150원은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버스 기본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바 있다.

이날부터 지하철 재승차 시 환승 적용이 가능한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화장실 등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내에만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는 서울 지하철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구간과 2·5·8·9호선 전구간이다.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서도 이날부터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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