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계속운전 신청 미룬 ‘고리 2호기’…손실만 5000억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8일 09시 04분


운영 중단 허가 만료에 가동 정지 180일
김병욱 의원 “국민 경제적 손실 막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놓친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되며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는 지난 5일까지 약 5066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고리 2호기는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치며 180일 가량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해당 기간 기준 전력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원이다. 또 전력판매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에너지 손실 비용은 약 39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부터 40년간 상업 운전을 이어오다가 지난 4월8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관련법상 원전이 중단 없이 재가동하려면 허가 만료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나, 고리 2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청 기한은 넘긴 것이다.

새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뒤늦게 계속운전 신청을 했으나 절차상 3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탈원전에 공사가 밀려 사업비가 3조원이나 늘어난 신한울3·4호기에 이어 고리2호기까지 우리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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