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예금자 보호한도’ 현행 유지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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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계기 민관TF 상향여부 논의
금융위, 국회에 ‘향후 검토’ 입장 전달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 우려한 듯
‘한도 상향 이익 소수에 국한’ 지적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계기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을 통해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본 결과로, 사실상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다.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된 2001년 이후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17배에 불과해 미국(3.33배), 일본(2.27배) 등 선진국에 비해 예금자보호 한도 비율이 뒤처져 있다. 여기에 올해 3월 SVB 파산과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런데도 당국이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건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와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 연구 용역 결과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업권 내에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일어난다면 일부 소형사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에 비해 한도 상향의 이익은 소수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릴 때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현재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는 예측이 나왔다.

다만 민관 합동 TF 내에서는 보호 한도 상향을 두고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의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 시에는 한도 상향이 아닌 전액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금융업권은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은 데 비해 업권 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데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이 추진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5000만원 예금자 보호한도#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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