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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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예금과 별도 지급보장

앞으로 금융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과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동일 회사에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5000만 원 한도를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면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사고보험금 보호를 통해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됐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개별법 시행령 개정도 곧 완료된다.

#금융위원회#예금자보호법#5000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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