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징계자 96명…“성희롱·음주운전에도 성과급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0시 39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징계자, 성과급 총 2억3743만원 지급
“제도 개선 권고에도 일부 산하기관 징계자 지급 규정 없어”

최근 3년간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징계자 96명이 2억4000여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 과기정통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징계자 96명에게 2억3743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중 권익위 권고 징계에 해당하는 총 14명에 지급한 금액은 1621만원이었다.

예컨대 우편물을 절취해 해임당한 우체국물류지원단 직원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정직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직원 4명에게 성과급 37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정직을 받은 직원 3명에게 성과급 385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징계자들은 각각 15일, 17일, 23일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인원들이 각각 238만원, 241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2020년 10월,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43곳 성과급 지급 규정을 살펴보니 8곳(한국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핵융합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연구원)에서 여전히 징계자 지급 금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자까지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신속히 산하기관들의 제도 정비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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