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가 낸 증여세는 3조 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8조 4000억 원)의 37.2%로, 서울 전체 증여세액(4조 8000억 원)의 65%를 차지하는 규모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걷힌 증여세액은 경기·인천·부산·대구·전북 등 5개 시도의 증여세액 합계(2조 7000억 원)보다 많아 서울과 비서울권 자산 증여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의원은 “부의 집중 현상이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균형 발전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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