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보증금 반환 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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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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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18개)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 업종이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대리점 계약 해지 사유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6개 업종에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외에 직영점 판매가를 대리점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이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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