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 10건중 2건만 조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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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률 계속 하락… 올해 10%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9년간 10건 중 2건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9월까지 10%만 조정이 성립돼 실효성을 높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총 187건의 조정이 진행됐으나 이 중 22.5%인 42건에서만 조정이 성사됐다. 나머지 49건은 조정안 거부로 불성립됐고, 96건은 신청인 취하 등으로 조정 절차가 중단됐다.

보통 저작권, 노동, 의료 등 분쟁에 대한 조정 성립률이 50%를 넘는 것을 고려하면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은 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9월까지 10건에 대해 조정이 마무리됐고 이 중 1건만이 합의에 이르렀다. 조정 성립률은 2021년 40%, 지난해 38%, 올해 10%로 최근 3년 사이 감소 추세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술 탈취에 대한 입증이 워낙 어려운 데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양측 입장을 좁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술분쟁 조정 제도는 기술 유출을 당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보통 2, 3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 조정이 합의로 이어지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피해 기업은 결국 소송을 내거나 아예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기술유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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