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 최대 3년으로…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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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3일 09시 39분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정부가 30~40대 여성의 고용률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일자리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여성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2만4000명 증가했다. 8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53.9%로 지난해(52.9%) 대비 1.3%포인트(p)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 육아, 연령층 고용률 증가 등으로 최근 경력 단절 현상이 꾸준히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등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여 여성에 집중된 육아부담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12세)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동시(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로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시차·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원활히 활용하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30인 이하)에 대한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심리고충·인사·노무·경력개발 상담 등을 진행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컨설팅, 교육, 워크숍 등 직장문화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는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남성 대비 낮은 고용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여성 고용이 중요하다”며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재취업 지원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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