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육아기 근로단축, 최대 3년으로…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뉴스1
업데이트
2023-10-13 09:40
2023년 10월 13일 09시 40분
입력
2023-10-13 09:39
2023년 10월 13일 09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정부가 30~40대 여성의 고용률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일자리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여성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2만4000명 증가했다. 8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53.9%로 지난해(52.9%) 대비 1.3%포인트(p)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 육아, 연령층 고용률 증가 등으로 최근 경력 단절 현상이 꾸준히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등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여 여성에 집중된 육아부담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12세)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동시(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로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시차·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원활히 활용하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30인 이하)에 대한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심리고충·인사·노무·경력개발 상담 등을 진행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컨설팅, 교육, 워크숍 등 직장문화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는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남성 대비 낮은 고용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여성 고용이 중요하다”며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재취업 지원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주중 日대사관 “난징대학살 87주년에 외출 자제”…中서 추모 행렬 이어져
26년 만에 ‘부자’ 친부모 재회한 中 남성…“재산 안 받겠다” 선언 왜?
은퇴 후 적정생활비는 월 336만 원…절반 이상 “생활비 부족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