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고소장 132건, 피해액 190억여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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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5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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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13~14일 마련한 현장설명회에 400여명이 찾았다.(경기도 제공)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13~14일 마련한 현장설명회에 400여명이 찾았다.(경기도 제공)
경기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부부에 대한 ‘전세 사기’ 고소장이 현재까지 13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씨 부부와 이들의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15일 낮 12시 기준 132건이라고 밝혔다. 피해액은 190억여원 규모다.

정씨 가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은 △12일 92건(약 120억원) △13일 115건(약 160억원) △14일 131건(180억원 후반) △15일 132건(190억여원)으로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늘고 있다. 피해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수원 지역에 거주 중이다. 이들은 정씨 부부와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각각 1억원 안팎의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씨 부부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씨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중 일부는 아직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안 됐지만 정씨 부부와 연락이 안돼 경찰서를 찾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부부와 아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검찰도 수사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지검은 형사 5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검사 4명)을 구성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설명회(13~14일)를 개최했는데 400여명이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법무사 상담, 사법 절차 안내, 정책 안내 등을 제공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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