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 곤란 때 특별점검 의무화에도 없어
허종식 의원 "LH 역할 민간기업에 위임 후 방치"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과정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업무치침이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검단 AA13-1 · 2BL 아파트 레미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2023년 4월까지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된 레미콘 계약물량은 25 만7362㎥이며 계약금액은 189억원에 달했다.
레미콘은 발주처인 LH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시공사에 제공하는 관급자재에 해당한다. 검단 아파트는 8개 레미콘 업체가 선정돼 2021년7월부터 타설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관급 레미콘 수급난에 직면, 총물량의 약 8~9%는 GS건설이 5개 레미콘 업체를 추가로 투입시켰다 .
이 과정에서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 35조는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검단 현장에서 특별점검은 생략됐다. 미인증 순환골재를 걸러내지 못한 원인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LH와 GS건설, 감리사 측은 사전점검과 정기점검만 진행했고 모두 ‘적정’ 처리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 LH는 건설사업자인 GS건설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마다 한 번 이상 건설공사 준공 2 개월 전까지 해야한다.
LH의 ‘지구별 품질관리 적절성 이행유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발주 사업 123개 중 57.7%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고, 미이행 사업장에 검단 아파트가 포함 돼 있었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인력운용·설계관리·기자재구매관리 등 건설공사 계획부터 책임·문서관리·모니터링 등 관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LH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부실골재 사용을 비롯해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은 “책임시공형이라는 이름으로 LH가 모든 역할과 권한을 민간기업에 위임 및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현행 제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주차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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