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사망한 ‘빌라왕’ 피해자 구제…상속 완료 안돼도 법적조치 가능하도록 지원
뉴스1
업데이트
2023-10-16 11:06
2023년 10월 16일 11시 06분
입력
2023-10-16 11:05
2023년 10월 16일 11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 중구청에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3.7.3 뉴스1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사망 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 상대방이 없어 경매 등의 진행이 곤란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곳) 등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지원은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에 대한 것으로,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비용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 소속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러시아 오인포격에 북한군 사망?…“잔해 속 인공기 군모 시신”
찬 북서풍에 기온 뚝, 발목도 ‘뻣뻣’…‘관절염’ 경계령
“마트서 산 셀러리인 줄”…700만원 명품백 화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