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분양원가 공개 주저할 이유 없지만 파급효과 클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6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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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할 이유는 없지만 국민들이 후분양제 꼭 원할까”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주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분양 원가를 공개했을 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겠느냐 아니겠냐”며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83%인데 왜 하지 않느냐”는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후분양제를 했다면 LH와 GS간의 다툼은 있을지언정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저희가 주저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후분양제 하는 것을 꼭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서 의원은 “73%가 후분양제를 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1000명 중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에 달했으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도 73.6%에 이르렀다.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4%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시민단체들은 LH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올해 철근누락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LH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으나 정부와 LH는 “공공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며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7월 27일 경실련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경실련은 2019년에 LH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LH가 항소심에서 “경실련이 소송 청구 기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해 승소하자 경실련은 대법원에 상고심을 냈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고법으로 넘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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