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펫보험 상품의 선택 폭을 넓히고 전문보험사의 진입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반려동물 수가 2018년 635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펫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장형 식별장치 외에 코주름(비문), 홍채 등 생체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에서 진료 내역 및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성화 수술, 외이염 등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진료 항목 표준화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과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 관리 및 등록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또 올 하반기(7∼12월)부터 동물병원, 펫숍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1년 이하 단기에서 3∼5년 장기 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에 진료 내역을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일반 진료 비용부터 암,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보장 범위 등을 간소화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의 출시도 검토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펫보험 상품은 보장 한도와 보험료만 다를 뿐 천편일률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펫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진입도 허용한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께 2곳 정도가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신규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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