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제도
12세 이하 자녀까지로 요건 완화
‘난임 치료 휴가’ 연간 6일로 확대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요건이 완화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가 1년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축 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다. 주 5일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 3∼7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원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자녀 나이 요건이 완화된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할 경우, 원래 단축 제도 사용 기간 1년에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더한 2년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단축 제도 사용 기간인 1년에 더해 육아휴직 1년의 2배인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외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 단축 제도의 시행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4주 앞당겨 시행된다. 조산 위험이 큰 기간 동안 태아와 임신부의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유급으로 총 10일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쓰기 쉽게 바꾼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확대 시행한다.
난임으로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부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난임 치료 휴가를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두 배 늘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이틀 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최종 통과 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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