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 겸직 총 88건 위반…“단 한 건도 해임없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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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또 5건 위반…태양광 비리 78% 겸직금지
남동5건·서부1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

한국전력공사가 태양광 발전 관련 겸직금지 의무를 추가 5건 또 위반하면서, 지난 9년 총 88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해임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한국전력과 발전사를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관련비리로 총 112건 적발됐다.

올해 한전은 겸직금지를 5건 또 위반했다. 이에 겸직금지 위반은 88건으로 전체 태양광 비리 중 78%를 차지한다. 이 밖에 태양광 비리는 부당연계 10건, 금품수수 8건, 공사비탈면 6건 순이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이다. 이에 태양광 사업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자의 처벌이 경징계에 그친다는 점이다. 경징계가 85%에 달하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해임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겸직 비리 직원이 적발된 태양광 사업 운영권을 매각하거나 지분 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그 결과 태양광 겸직 비리 재범비율이 11%에 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태양광 겸직 비리로 한전을 포함 한국남동발전과 서부발전에서도 각각 4명과 1명 적발됐다. 남동발전은 적발된 4명 중 3명은 징계 조치가 아닌 ‘경고’ 처분에 그쳤고, 1명은 징계를 앞둔 상태다. 서부발전은 태양광 겸직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 자체가 미비해 검찰 수사를 거쳐 직원의 겸직 비리 사실을 통보 받았다.

양 의원은 “태양광 겸직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리 직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감시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며 “1번 적발 시 중징계, 2번 적발 시 해임 조치하는 ‘태양광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 수사 기관과 연계해 연간 1회는 태양광 겸직 비리자의 운영권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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