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내분 사태’ 13년만에 일단락… 신상훈 前사장-은행측 전격 화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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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자문료 횡령 등 혐의로 고소
신상훈, 손해배상 청구소송 맞서
“후배들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중단”

2010년 신한금융지주 임원들 간 경영권 갈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신한금융 내분 사태’가 13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억울하게 사장직에서 물러났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을 벌였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은행 측이 전격 화해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양측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 회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양측은 또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이 신 전 사장(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원 횡령 및 불법 대출에 대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신한은행이 전임 은행장이자 ‘금융지주 2인자’인 신 전 사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초유의 사태에 한동안 금융권이 풍파에 휩싸였다. 당시 은행 측의 이러한 행보에 ‘금융지주 1인자’였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의중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신 전 사장은 당시 “횡령 혐의는 2008년 라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내 명의 계좌 등에서 돈을 썼고, 이를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로 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대출 관련해서는 “은행장은 결재선상 밖에 있어 불법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은 그해 10월과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신 전 사장이 회삿돈으로 마련한 현금 3억 원이 대선 축하금 명목으로 조성돼 정치권 실세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끝내 규명되지 못했다.

이후 신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며 은행 측과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신 전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당시 사건의 책임자들은 회사를 떠난 상태”라면서 “후배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신 전 사장은 횡령금으로 지목돼 유죄 판결이 나 은행 측에 갚은 2억6100만 원은 라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어갈 예정이다.

#신한 내분 사태#전격 화해#신한은행#신상훈#라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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