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땐 산업현장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9일 03시 00분


국회-정부에 입장문 전달하기로

국회 본회의장. 뉴스1
국회 본회의장. 뉴스1
경제 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 3조)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산업 현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에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사업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노란봉투법 입법#산업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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