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법인 고발 시 관여한 총수·친족도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9일 10시 06분


고발 지침 개정 11월8일까지 행정예고
안전·사회 파급효과 따져 고발 가능

앞으로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이나 그 친족도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의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법인을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워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이에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있는 경우 등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 제외 사유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위반 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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