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인천 검단 아파트 무량판 설계 변경은 시공사인 GS건설 절차 미준수 상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LH는 철근누락 검단 아파트 무량판 설계변경과 관련해 “GS건설이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LH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이 지하주차장은 지난 2020년 7월 최초 계획 시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다. GS건설은 2020년10월 입찰시 기둥식(라멘)구조로 제안했고, 2021년3월31일 설계의 적정성, 경제성을 심사하는 LH 내부 위원회인 VE 심사위원회에서는 기둥식 구조로 최초 승인됐다.
하지만 이후에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GS건설이 설계도면을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설계도면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LH는 “검단 아파트 무량판 설계변경은 시공사의 절차 미준수 상태로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LH는 또 “2021년 3월 작성일자 도면을 근거로 LH가 참여했다는 보도는 제시된 도면서류의 작성시점이 각 부위별로 3~4월로 상이한 것 뿐으로 도면서류 작성업무는 설계사와 GS가 작성해 5월에 납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LH는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가 발표했듯이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대한건축학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주거동 내벽의 압축강도는 기준 대비 평균 80%정도로 크게 미달됐고 3곳은 재건축 수준인 ‘D등급’으로 판명난 바 있다.
LH는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무량판 설계 오류에 대해서도 “CMR 사업방식에 따라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비를 공사로부터 제공 받아 주도적으로 검증하고 시공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CMR)으로 GS는 설계와 관련해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간 권한·책임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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