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중 일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개인발전 사업을 하며 16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정관상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배한 것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임직원 19명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동안 한전에 총 1112만 1583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판매해 약 16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농어촌공사 정관 2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공사는 영리 업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19명은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전라남도와 강원도에서 6개의 발전소를 소유해 운영 중인 사람도 있었다.
농어촌공사가 현재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연관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임직원들이 개인의 영리를 추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는 이르면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사적 이득을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사 이후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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