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영풍제지의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이 약 5000억 원의 미수금을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라덕연 사태’에 이어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을 계기로 조만간 미수거래와 관련한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20일 장 종료 후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4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증권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2영업일 뒤 대금을 갚도록 하는 미수거래를 제공한다. 이때 투자자가 기한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로 자금을 회수한다.
증권사들은 미수거래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낮게 책정했다. 예컨대 증거금 40만 원을 들고 있으면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올 초부터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100%로 올렸다. 증거금률이 100%로 높아지면 전액 현금 매수만 가능해져 미수거래가 차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은 약 1년간 100여 개의 계좌를 동원해 매일 조금씩 영풍제지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주가조작 세력이 낮은 증거금률을 요구한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 주식을 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제지 주가가 최근 11개월간 약 12배 급등하면서 증권가에선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올 들어 한국거래소는 두 차례에 걸쳐 영풍제지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주식 거래가 중단된 19일에야 해당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다. 부실한 리스크 관리가 주가조작 규모를 늘려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수금 4943억 원은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4258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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