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방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층을 돕겠다면서 운영 중인 저금리 대출이 7년간 2000억 원 넘게 대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7년간 한국은행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2137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돈줄이 막힌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좀 더 싸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먼저 대출해주면 한은이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부당대출 유형별로는 기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는데도 은행이 이를 한국은행에 숨긴 부당대출이 796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 폐업한 업체에 빌려준 금액이 516억3000만원, 부도업체에 빌려주는 등 기타 사유가 476억5000만원, 대기업·과다채무기업에 빌려준 부당대출이 348억4000만 원 순이었다.
부당대출을 해준 은행은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SC·씨티)이 1178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이 717억 1000만 원, 지방은행(전북·광주·제주·경남·부산·대구)이 242억 1000만 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부실한 감독으로 2173억 원을 부적정하게 시장에 유출시켰다”며 “각 은행의 대출배정액을 줄이고 부당 지원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