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 참여한다…“조합원 피해 막기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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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3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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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23일 이 같이 결정하고, 산하조직에 관련 대응방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시행령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 같은 결정에 보도자료를 내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한국노총은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정부의 노조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뒤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노조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등록 하면 된다.

노조에서는 개정안 내용 중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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