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투자-보증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5일 03시 00분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국내외 항만 개발 사업, 해외 항만 물류 사업 및 선박 연료 공급업 등의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관련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해외 유수 선사들이 글로벌 항만을 경쟁적으로 확보해 자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선사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자영 터미널이 부족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당시 극심한 물류 대란이 발생해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 가중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국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보증이 가능해져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국적 선사의 주요 거점 자영 터미널 확보 지원을 통한 국적 선사 및 화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세성 등으로 선박 신조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 연료 공급 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져 급유선의 대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수 사장은 “그간 공사가 해운 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지원 등 해운 금융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해운 기업과 수출입 화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만 물류 금융도 적극 확대해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의 원가·운영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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