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 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다리 타기로 낙찰받을 곳을 정하는 등 5년 넘게 담합 행위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등 13개 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내 32개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 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자신의 투찰 가격이나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유선이나 e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는 식이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사다리를 타서 결정하거나 1개 업체가 수주를 하고 이익금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을 없애거나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방음·방진재의 구매·시공 입찰 시장은 연간 800억∼9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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