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 대파·냉동 양파 등 유통·거래정보 신고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1시 04분


농식품부,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총 22개 품목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HS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등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했다. 지정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이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2021년 14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위해성이나 부정 유통 우려가 있는 농식품에 대해 유통내역과 경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했다. 관세청에서 제도를 운영하다가 작년 1월부터 농식품부로 이관됐다.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는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이라며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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