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사업과 관련해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담당 인원은 지난해 기준 7명에 불과하다. 올해 10명으로 3명 늘렸지만 금융 전문인력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그친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주의·시정명령 등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우선 법안에 밀려 해당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도 감독권 이관 문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사보다 감독이 조금 허술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독권 이관 문제는 새마을금고 혁신위원회의 혁신 방안 결과를 본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정부 주도에 따라 건전성 지도·관리와 경영혁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혁신위를 운영 중이다. 건전성 관리와 지배구조 등 개혁 방안을 논의 중으로 11월 중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독권 이관이 조직·예산·인력 등의 조정이 수반돼야 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도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당장 논의하기보다는 새마을금고 혁신안 발표 후 여론동향과 실제 내부통제 개선 정도 등을 본 뒤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기류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부담스러워 해서 (감독권 이관을) 안 한다기보다 현재는 시장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 및 건전성 문제를 수습한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체계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틀을 바꾸는 것은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내기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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