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 재검토에 요청에 대해선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24일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들을 만나 회계·공시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과 회원사 측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합리화 등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기업 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는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5년이 채 안된 만큼 정책 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된 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국이 도입 준비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등도 논의됐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 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 급락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달라는 기업 측 건의에 이 원장은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는데, 향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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