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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카카오 ‘법인’ 기소…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어쩌나
뉴스1
업데이트
2023-10-26 15:55
2023년 10월 26일 15시 55분
입력
2023-10-26 15:54
2023년 10월 2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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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뉴스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041510)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와 함께 카카오(035720) 법인까지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26일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까지 총 5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추후 법원에서 유죄가 확장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생겼다.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업무 주체인 법인과 대표자에게까지 벌금형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는 의결권 기준 10%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 27.17%의 지분율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유지를 위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반드시 카카오 법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벌규정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등 사유를 입증할 경우 면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특사경 관계자는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가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Rule)’등을 형해화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사건 관련 18명 중 일부만 일부만 우선 송치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이번 송치 때는 빠졌다.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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