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사건 보고를 누락한 건과 관련해 “바로 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고의나 어떠한 중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사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소속 PB A씨는 2011년부터 11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정감사 당시에도 해당 사건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도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감원이) 보고도 받지 못했고, 해당 건으로 300억원대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를 보고 받고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 67조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횡령·사기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동한 업무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융사는 바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원장은 “금융사가 의도적으로 어떤 불법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방안 등 관련은 규정상 개별법 근거가 있는 건에 대해선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근거 없는 건에 대해선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발방지 대책 위주로 준비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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