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학원비’에 슈퍼카까지…학원·스타강사 탈세 잇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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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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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탈세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23.10.30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탈세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23.10.30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더해 주식·코인 리딩방, 병·의원 등 민생탈세 혐의자 105명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 추징

학원 탈세 유형 (국세청 제공). 2023.10.30
학원 탈세 유형 (국세청 제공). 2023.10.30
국세청은 지난해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민생탈세 관련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사업자가 서민의 위기를 틈타 공정과 상식에 반해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고 지능적인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우선 국세청은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을 한 학원·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했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했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했다.

정 국장은 “일부 사주는 고급 아파트,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학원자금으로 개인적인 호화생활을 누렸다”며 “가족이 소유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를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했다. 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스타강사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해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했다.

정 국장은 “학원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30여건, 대략 200억원가량 추징했다”며 “대부업의 경우에는 70여건을 (조사) 해서 150여억원 추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현직교사가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정 국장은 “현직교사는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한 200여명이 있다”며 “추후에 신고 안내문을 보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악덕 대부업자, 고가의 장례대금을 신고누락한 장례업자, 가맹비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세 혐의도 포착했다.

일부 대부업자는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해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장례업자는 지인 등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수취하고 가짜계약서를 비치해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사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명목으로 수취한 대금을 신고누락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로열티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

이외에 도박업자는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대포통장 등으로 차명 수취한 고액의 도박자금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민생탈세 105명 세무조사…병의원·식료품 업체 대상

(국세청 제공). 2023.10.30
(국세청 제공). 2023.10.30
이날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불법 대부업자(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등 총 105명이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PG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코인 사업자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했다.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하고 얻은 발행·판매 수입을 신고누락하거나,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기도 했다.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은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해 수입신고는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페이백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과 탈세를 부추긴 가담 업체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들은 불법 PG사,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동조해 고가 미술품 렌탈비를 경비로 처리하고 이중 일부는 병·의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페이백 수취했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어간다. 지역의 유지로 활동하면서 고리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단기대여 후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은 업체가 대상이다.

이외에 세금을 탈루한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도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 국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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