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30일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구체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을 지목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에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차등 실시하거나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선 아예 면제토록 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 동안 중간에 출국할 필요 없이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 6단체는 “상반기 글로벌 수출경쟁력 약화는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스타트업 성장 부진 등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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