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육아휴직자 10명중 3명은 1년내 회사 떠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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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30대 여풍’의 그늘]
사용방해-승인거부 등 신고 쏟아져
작년 육아휴직 남성, 전체의 29%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니라 3일만 쓰게 강요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올 4∼10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와 승인 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해 및 승인 거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신고도 있었다. 사직 사유로 ‘임신’을 적었더니 회사 측은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쓰라고 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정책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선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준)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였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나는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역시 여전히 여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였다. 2015년 5.6%에 비해 5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때 받는 급여의 상한액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육아휴직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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