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산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이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건에 따라 정부는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했지만 현행법 상 발주청인 LH를 대상으로 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건기법 개정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앞서 LH가 발주한 전체 건설 현장 123개 사업장 중 검단아파트를 포함한 71개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 있다.
LH가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미인증 순활골재 사용을 비롯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현장 전반을 파악하는 한편 붕괴사고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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